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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보증금 지원 신청 안내
유하린 24-04-05 10:12 176회 0건

■ 지원자격

 • 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지원 가능

 • 거주상태 : 전세주택 신청 당시 임차 거주 중인 가구(무료임차 가구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2인 이하 가구 : 최대 1억 9천만원

    - 3인 이상 가구 : 최대 2억원

      ※ 전세보증금이 서울시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에 대해서는 본인부담하여 계약 체결 가능

  • 계약기간 : 2년 원칙(부득이한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신청기간 : 2024년 3월 28일(목) ~ 2024년 4월 8일(월)

  • 신청장소 : 소지 동주민센터(장애인복지 담당)

  • 구비서류

ㅇ 공통구비서류

  1. 장애인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초본(과거주소이력포함)  1부

  3. 현 거주 주택 전세/월세 임대차계약서  1부(무료임차가구는 사용대차확인서  1부)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5.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선정기준 : 자치구별 추천순위에 따라 구별 균등배분, 잔여가구 고득점 순

  ⇒ 중증장애인이 실제 전세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자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있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정부(또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사업과는 중복이 불가하므로, 포기서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024년 4월 25일(목) 예정

     - 서울복지포털 명단 게시 및 자치구별로 지원대상자에게 개별통보 예정

 

■ 지원절차

  1.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입주희망주택을 물색 후 권리분석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자치구 담당자에게 통보

     (붙임2. 권리분석 신청서 및 지원대상 주택기준 참조)

     - 통보받은 자치구 담당자는 법무사 권리분석 요청

 

  2. 적합한 주택으로 판단된 경우 → 자치구 담당자와 부동산에 방문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 전세계약만 체결 가능    ※ 보증부월세(전세보증금+월 임대료) 형태의 계약은 체결 불가

     - 임차인 : 자치구청장(구청장 명의로 계약 체결하고 지원대상자를 입주자로 지정)

 

■ 문의전화 : 관할 자치구 장애인 전세주택 담당자, 관할 동주민센터,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출처 : 서울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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