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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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현
댓글 0건 조회 242회 작성일 24-08-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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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사유 없이 미참여 시 최대 50만원 과태료가 부가 됩니다 !!
  (자진 신고시 과태료의 80%를 경감 받을 수 있음.)


대상: 전 국민(주민등록자)
방식: 비대면 조사 및 방문조사    
      ※이·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이 세대에 직접 방문합니다.
기간: 비대면조사│2024년 7월 22일(월) ~ 2024년 8월 26일(월)
         방문   조사│2024년 8월 27일(화) ~ 2024년 10월 15일(화)
 

2024년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정부24앱을 통해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사대상 포함된 세대의 경우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중점 조사대상'은?
① 100세 이상 고령자
② 장기 거주불명자
③ 복지취약계층
④ 사망의심자
⑤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는 방법은?
1. 본인의 주민등록지(거주지)에서 정부24앱 접속 
   안드로이드: https://bit.ly/3WoUryz
2. '2024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선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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