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페이지 정보
본문
!! 정당한 사유 없이 미참여 시 최대 50만원 과태료가 부가 됩니다 !!
(자진 신고시 과태료의 80%를 경감 받을 수 있음.)
대상: 전 국민(주민등록자)
방식: 비대면 조사 및 방문조사
※이·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이 세대에 직접 방문합니다.
기간: 비대면조사│2024년 7월 22일(월) ~ 2024년 8월 26일(월)
방문 조사│2024년 8월 27일(화) ~ 2024년 10월 15일(화)
□ 2024년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정부24앱을 통해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대상이 포함된 세대의 경우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중점 조사대상'은?
① 100세 이상 고령자
② 장기 거주불명자
③ 복지취약계층
④ 사망의심자
⑤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는 방법은?
1. 본인의 주민등록지(거주지)에서 정부24앱 접속
안드로이드: https://bit.ly/3WoUryz
2. '2024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선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관련링크
-
- 이전글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복지로’에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 24.08.02
-
- 다음글
- 서사원 이용자 전원 서비스 연계 완료… 서울시, 돌봄공백 막는다
- 24.08.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