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상자 수급 적정성 확인을 위한 2024년도 하반기 확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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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10월 1일(화)부터 12월 31일(화)까지 3개월 간 2024년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이다.
① 기초생활보장 ② 기초연금 ③ 장애인연금 ④ 차상위 장애수당 ⑤ 차상위자활 ⑥ 차상위본인부담경감 ⑦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⑧ 한부모가족지원 ⑨ 차상위계층확인 ⑩~⑫ 타법의료급여(⑩ 북한이탈주민, ⑪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⑫ 국가유공자) ⑬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 수급자 |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연 2회 시행되며, 142개 금융기관 및 21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 65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여부 등을 재판정하게 된다.
수급자의 근로소득 및 재산 증가 등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거나 각 사업별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확인조사 대상 복지대상자 1,079만 가구에 대해 ▲입수한 소득재산 자료를 현행화하고, ▲수급 변동이 발생하는 복지대상자를 추출하는 등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작업이 9월 26일(목) 19시부터 10월 1일(화) 08시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 일정≫ - 작업기간: 2024. 9. 26.(목) 19:00 ~ 10. 1.(월) 08:00 (근무일 기준 2일) - 제한 업무: 복지급여 신청 접수, 조사 결정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 ※ 다만, 정비 작업 기간 중에도 아래 사항은 정상 서비스 ① 수급자격 증명 등 증명서 발급(정부24, 무인민원발급, 복지로, 주민센터) ② 복지로 대국민서비스, 복지자격 연계(기초, 차상위 등) |
이와 관련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 및 한부모 자격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현장방문(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을 통해 중단없이 발급되며,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 및 신청도 가능하다.
* 정부24(www.gov.kr), 복지로(www.vokjiro.go.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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