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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지원팀
활동보조 · 치료바우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하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만6세 이상 65세 미만 1-2급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신청절차
복지관 이용절차
이용시간
•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이용시간 차등 지급
• 독거, 학생, 직장인, 보호자가 직장에 다닐 경우 추가급여 지급
본인부담금(소득에 비례하여 증가)
• 기초생활수급자 : 면제
• 차상위 : 20,000원/월
문의 : 070-7458-3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