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중개수수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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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현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2-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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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중개수수료 지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중개보수 지원 -

- 지원 대상 선정 시 거래금액 제한 없이 최대 60만 원 지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사회적 배려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해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중개보수 지원사업이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이 지원대상자가 주택 임차 시 부담하는 중개수수료를 거래금액 제한 없이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포구는 이 사업으로 주택임차료 상승 때문에 어려워진 취약계층의 주거 생활을 안정하고자 한다.


 지원 대상은 마포구 주민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장애인, 다문화가족, 의료급여대상자 등이다.


 신청 방법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 신고를 한 후, 관내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후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 단,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 횟수를 2년 내 1회로 제한한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부동산 정보과(02-3153-9500)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마포구는 2024년 총 34세대를 지원했다. 아울러 동 주민센터에 대상자가 전입신고할 때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또한 마포지역자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을 방문하여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사회적 배려 계층에게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주택 임대차 비용 상승에 따른 주거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약자와의 동행을 적극 시현하겠다."라고 말했다.


대           상: 마포구 주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장애인, 다문화가족, 의료급여대상자 등)

신청 방법: ① 임대차 계약 체결

                   ② 전입 신고 완료

                   ③ 관 내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하여 신청

☞ 이후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중개수수료 지급

※ 단, 지원 횟수는 2년 내 1회


출처: 마포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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