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환급비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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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환급비율 확대
- 고효율 가전제품의 환급비율을 15~30%로 확대 -
- 대상 품목에 식기세척기를 추가하여 총 11개 품목 대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5년 125억 원 규모로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동 사업은 2월 3일(월) 한전 고효율가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문이 게시되며 2월 17일(월)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먼저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당 30만 원 한도는 '24년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군의 환급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군의 환급비율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 ㉮군: 장애인(기존 1~3급), 국가·상이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 ㉯군: 3자녀 이상, 출산(3년 미만) 가구, 대가족(5인 이상)
또한 환급 대상품목도 기존 냉온수기 품목을 제외하고, 식기세척기를 추가하여 총 11개 품목을 지원한다. 환급을 희망하는 대상가구의 소비자는 사업 공고문 상의 증빙서류(①에너지효율등급 라벨·제조번호 명판, ②거래내역서, ④구매증빙 등)를 구비한 후 2월 17일(월)부터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효율가전 콜센터 551-1212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간식 냉온수기: 소비효율등급 → 최저소비효율기준('24. 7)
환급 대상 가전제품(11개):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진공청소기(유선),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신규)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가전 환급확대 시행으로 연간 약 6GWh의 에너지 절감(약 1,633가구(4인 기준)의 1년 전력 사용량)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필요서류>
○신청 홈페이지: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신청기간: 2월 17일(월)부터
○신청절차: 회원가입(대상자 확인) → 서류 준비 → 사업신청 및 계좌등록 → 서류 검수 → 지원금 지급
○신청 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거래내역서: 구매자 성명, 모델명, 품목, 상호, 직인(서명)
- 결제영수증: 거래금액, 거래일시, 승인번호, 사업자번호
- 효율등급라벨 사진: 모델명, 등급, 적용기준 시행일자
- 제품 제조번호 명판 사진: 제조번호, 모델명
○문의: 고효율 가전 콜센터 551-1212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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