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현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5-02-10 15:37

본문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발간 -

- 17개 정부·공공기관, 70개 지원서비스 한권에 담아 -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분야별 정부지원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간한다.

 안내서는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7개 정부·공공기관의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70개를 수하였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포함하여 소책자, 전단지 및 전자책 형태로 발간하고, 한부모가족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직접 안내한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비치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단체 등 배포


 주요 내용▲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으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함께 담았다.


○ 임신·출산

- 임신·출산 진료비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시설 등을 안내하고, 미혼부도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녀 출생신고와 출생신고 전 복지급여, 건강보험신청 절차를 수록하였다.


○ 양육·돌봄

-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과 온가족보듬사업을 통한 사례관리,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한 양육비 추심,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와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 등을 안내한다.


○ 시설·주거

-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 양육에 필요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지원 등 주거 지원 서비스를 담고 있다.


○ 교육·취업

-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미혼모 대안 교육 위탁기관과 자녀 교육비 지원, 자립을 원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 금융·법률 

- 저금리 미소금융, 소액보험과 비양육부모의 양육비이행을 위한 법률 지원서비스, 무료법률구조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소액보험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중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며, 별도 가입절차 없이 모두 가입이 되어 있어 상해, 질병 발생 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저소득한부모 주택자금대여, 운전면허 무료교육 등 생활밀착형 지원서비스와 올해부터 한부모가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내용도 새로이 수록되었으며,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등 지원 확대 내용도 반영되었다.

*('24)(3개월) 205만 원/(4~12개월)150만 원→('25)(3개월) 300만 원/(4~6개월) 200만 원/(7개월~) 160만 원


 여성가족부는 한부모·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하고, 자녀 학용품비의 지원 대상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였다.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 35만 원 → 월 37만 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을 완화*하고,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24년 306호→'25년 326호)하는 등 주거지원도 강화하였다.

* 인구감소지역 시설은 소득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 입소 대상에 포함 등


 아울러 청소년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 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정책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등 정책정보 접근성을 개선해나간다.

* 한무보가족지원법 제5조의3 개정('24. 12. 4.) 및 시행('25. 6. 4.)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내용>


d31c886eb4a2c8eb69cbba6bf1ba9e0c_1739168783_32.JPG


*(인구감소지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부산 서구, 대구 남구, 대구 서구, 충남 서천군, 전남 함평군, 경북 울진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조부 또는 조모로서 18세 미만의 아동 등 양육 시

 안내서는 여성가족부(https://www.mogef.go.kr/index.do), 한국건강가정진흥원(https://www.kihf.or.kr/web/index.do), 가족센터(https://familynet.or.kr/web/index.do) 등 관려기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안내서 내용에 관한 문의 사항은 가족상담전화(☎ 1577-4206) 또는 가족센터(☎ 1577-9337)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여성가족부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