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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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동네팀
댓글 0건 조회 147회 작성일 26-01-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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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1. 정부 지원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 확대

소득 기준 완화

 - (기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변경)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

  *더 많은 가구가 정부 지원을 받으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특례

 -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2. 취약 계층 돌봄 시간 연장

대상

 - 한부모, 조손, 장애인, 청소년 부모 가구 등


지원 시간

 - 기존 연 960시간 → 연 1,080시간 (120시간 추가 지원)


3. 아이돌보미 처우 및 서비스 질 개선

돌봄 수당 인상

 - 시간당 12,180원 → 12,790원 (5% 인상)


수당 신설 및 인상

 - 영아돌봄수당: 시간당 2,000원으로 인상

 - 유아돌봄수당: 시간당 1,000원 및 야간긴급돌봄수당(1일 5,000원) 새로 도입


국가자격제 시행(4월~)

 - 전문 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 소지자가 아이를 돌보게 되어 더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4.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 지원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서비스 이용 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모바일 앱


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관 아이돌봄지원과 ☎02-2100-6247









출    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작성자 |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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