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보호]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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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법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최대 250만 원 까지 압류되지 않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새로 시행됩니다.
1. '생계비계좌'란?
○ 채무가 있더라도 최소한의 생활비는 압류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계좌입니다.
- 보호 금액: 월 최대 250만 원 (기존 185만 원에서 상향)
- 이용 한도: 1개월 누적 입금액도 250만 원으로 제한 (반복 입출금을 통한 과도한 보호 방지)
- 개설 방법: 시중은행, 저축은행, 우체국, 농·수협 등에서 1인당 딱 1개만 개설 가능
2. 급여와 보험금도 보호 범위가 넓어집니다.
○ 생계비계좌뿐만 아니라 급여와 보험금에 대한 압류 금지 기준도 함께 상향되었습니다.
- 월급(급여채권): 압류할 수 없는 최저 금액이 월 185만 원 → 250만 원으로 인상
- 사망보험금: 압류 금지 한도가 1,000만 원 → 1,500만 원으로 확대
- 만기·해약환급금: 보호 금액이 150만 원 → 250만 원으로 인상
3.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시행일
- 2026년 2월 1일(일)
○ 대상
- 시행일 이후 새롭게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4. 알아두면 유용한 팁
○ 중복 보호
- 생계비계좌에 250만 원이 다 차지 않았다면, 그 부족한 금액만큼은 일반 계좌에 든 예금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개설 가능한 곳
- 국민·신한 등 시중은행은 물론 카카오·토스 등 인터넷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합니다.
5. 문의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 ☎ 02-2110-3507
출 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작성자 |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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