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보호]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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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동네팀
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6-01-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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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법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최대 250만 원 까지 압류되지 않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새로 시행됩니다.


1. '생계비계좌'란?

○ 채무가 있더라도 최소한의 생활비는 압류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계좌입니다.

 - 보호 금액: 월 최대 250만 원 (기존 185만 원에서 상향)

 - 이용 한도: 1개월 누적 입금액도 250만 원으로 제한 (반복 입출금을 통한 과도한 보호 방지)

 - 개설 방법: 시중은행, 저축은행, 우체국, 농·수협 등에서 1인당 딱 1개만 개설 가능


2. 급여와 보험금도 보호 범위가 넓어집니다.

○ 생계비계좌뿐만 아니라 급여와 보험금에 대한 압류 금지 기준도 함께 상향되었습니다.

 - 월급(급여채권): 압류할 수 없는 최저 금액이 월 185만 원 → 250만 원으로 인상

 - 사망보험금: 압류 금지 한도가 1,000만 원 → 1,500만 원으로 확대

 - 만기·해약환급금: 보호 금액이 150만 원 → 250만 원으로 인상


3.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일

 - 2026년 2월 1일(일)


대상

 - 시행일 이후 새롭게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4. 알아두면 유용한 팁

중복 보호

 - 생계비계좌에 250만 원이 다 차지 않았다면, 그 부족한 금액만큼은 일반 계좌에 든 예금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개설 가능한 곳

 - 국민·신한 등 시중은행은 물론 카카오·토스 등 인터넷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합니다.


5. 문의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 ☎ 02-2110-3507









출   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작성자 |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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