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신청·발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동네팀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6-26 10:01

본문


미성년 자녀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신청·발급 안내



안녕하세요. 복지로입니다.

복지로에서는 2026년 6월 11일 19시부터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신청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PC와 모바일을 통해 복지로에서 편리하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가능 서비스

미성년 자녀 장애인증명서 신청 및 발급


2. 서비스 오픈일

○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19시


3. 이용 방법

 ① 복지로 접속

 ② 로그인(본인인증)

 ③ '서비스 신청' 메뉴 클릭

 ④ '증명서 발급·진위확인' 클릭

 ⑤ '장애인증명서 발급 신청'








출처 | 복지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