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못 받던 복지서비스, 이제 주기적으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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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동네팀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6-06-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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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못 받던 복지서비스, 이제 주기적으로 안내한다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멤버심(맞춤급여 안내)'에 가입된 분들을 대상으로, 최신 소득과 재산을 자동으로 계산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알려주는 '정기 안내'를 시작합니다.


1. '복지멤버십'이 무엇인가요?

 "한 번만 가입해 두면 끝!"

○ 국민의 나이, 사는 곳, 소득, 재산 등을 정부가 확인하여 "당신은 이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먼저 찾아서 안내해 줍니다.


2. 이번에 무엇이 새로워졌나요?

예전에는

 - 가입할 당시의 소득과 재산 정보만 기준이 되어서, 가입한 이후에 형편이 어려워져도 새로운 복지 혜택을 안내받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 1년에 2번(상반기·하반기) 정기적으로 정부가 최신 소득과 재산 정보를 다시 확인합니다. 형편이 바뀌어 새로 받을 수 있게 된 복지 서비스가 있다면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등으로 알아서 먼저 연락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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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내 안내문 형식.(자료=보건복지부)



3.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부에서 "이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아래 방법으로 직접 신청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인터넷 신청

 -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복지(www.bokjiro.go.kr)' 또는 '고용24' 누리집에 접속


※안내 문자를 받은 것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 문자를 받았다고 해서 복지 혜택이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며, 주민센터 등에 직접 신청하신 후 정확한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4. 아직 가입 안 하셨나요?

 당장 지금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없더라도, 한 번 가입해 두면 나중에 나이가 들거나 기준이 바뀔 때 알아서 연락이 옵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꼭 가입해두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044-202-3146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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