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췌장장애’ 장애 등록 가능, 23년 만에 장애유형 신설
페이지 정보
본문
7월 1일부터 ‘췌장장애’ 장애 등록 가능, 23년 만에 장애유형 신설
2026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췌장장애'가 새로운 장애 유형으로 추가됩니다.
1. '췌장장애' 등록 대상은 누구인가요?
○ 당뇨병 중에서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손상된 경우
- 심한 저혈당이나 치명적인 합병증 위험이 늘 있어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약이 있으므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장애인 등록을 하면 서비스를 받나요?
○ 기본
-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전기요금·통신요금·공과금 감면, 각종 세금 혜택
○ 복지 서비스
-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의 점수와 소득수준 등 서비스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활동지원·장애수당·의료비지원 등
○ 시험·취업 준비생(올해 말까지 한시 운영)
- 장애인 전형으로 대학 입시나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심사를 해주는 제도 운영
※ 주민센터에 '고3 재학증명서', '워크넷 구직등록 확인서'등 관련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우선 심사
3.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① 병원 방문 및 진단
- 먼저 다니시는 병원(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을 받고,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습니다.
② 주민센터 신청
- 발급받은 서류를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제출합니다.
③ 심사 진행
-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류를 받아 꼼꼼하게 심사한 후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4. 장기 질환(내부장애)도 기준이 느슨해집니다.
○ 심장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호흡기장애 장애 등록 기준도 이전보다 완화되어 신청이 더 수월해졌습니다.
- 심장 장애: 심장장애 판정 기준표의 점수항목 추가 및 배점 상향
- 호흡기 장애: 기관절개술 후 인공호흡기 상태 장애진단 기간 단축 *1년 → 6개월
- 간 장애: 심한장애 기준 단일화, 합병증 범위 확대
- 장루·요루 장애: 합병증 범위 확대, 장루 복원 이후 배변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심하지 않은 장애' 추가, 심각한 배뇨장애에 대한 진단 전문의에 '재활의학과' 추가
출처 | 보건복지부
첨부파일
-
별첨1장애인복지법하위법령개정사항안내문.pdf (1.1M)
3회 다운로드 | DATE : 2026-07-01 10:01:40 -
별첨2췌장장애등록및진단가이드라인.pdf (516.1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6-07-01 10:01:40 -
별첨3췌장장애진단가능한의료기관목록.xlsx (30.7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6-07-01 10:01:40 -
별첨4장애정도판정기준고시개정안전문.pdf (890.4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7-01 10:01:40 -
[6.30.화석간]7월1일부터‘췌장장애’장애등록가능,23년만에장애유형신설.hwpx (1.1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7-01 10:01:40 -
[6.30.화석간]7월1일부터‘췌장장애’장애등록가능,23년만에장애유형신설.pdf (575.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7-01 10:01:40
관련링크
-
- 이전글
- 휴가철 가스안전수칙
- 26.07.01
-
- 다음글
- [기회가 생겼다 Ep6] 전동휠체어 비용 90% 지원된다!
- 26.06.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