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췌장장애’ 장애 등록 가능, 23년 만에 장애유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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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동네팀
댓글 0건 조회 242회 작성일 26-07-0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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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췌장장애’ 장애 등록 가능, 23년 만에 장애유형 신설

 


2026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췌장장애'가 새로운 장애 유형으로 추가됩니다.


1. '췌장장애' 등록 대상은 누구인가요?

○ 당뇨병 중에서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손상된 경우

 - 심한 저혈당이나 치명적인 합병증 위험이 늘 있어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약이 있으므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장애인 등록을 하면 서비스를 받나요?

기본

 -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전기요금·통신요금·공과금 감면, 각종 세금 혜택


복지 서비스

 -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의 점수와 소득수준 등 서비스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활동지원·장애수당·의료비지원 등


시험·취업 준비생(올해 말까지 한시 운영)

 - 장애인 전형으로 대학 입시나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심사를 해주는 제도 운영

 ※ 주민센터에 '고3 재학증명서', '워크넷 구직등록 확인서'등 관련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우선 심사


3.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① 병원 방문 및 진단

 - 먼저 다니시는 병원(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을 받고,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습니다.


② 주민센터 신청

 - 발급받은 서류를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제출합니다.


③ 심사 진행

 -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류를 받아 꼼꼼하게 심사한 후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4. 장기 질환(내부장애)도 기준이 느슨해집니다.

○ 심장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호흡기장애 장애 등록 기준도 이전보다 완화되어 신청이 더 수월해졌습니다.

 - 심장 장애: 심장장애 판정 기준표의 점수항목 추가 및 배점 상향

 - 호흡기 장애: 기관절개술 후 인공호흡기 상태 장애진단 기간 단축 *1년 → 6개월

 - 간 장애: 심한장애 기준 단일화, 합병증 범위 확대

 - 장루·요루 장애: 합병증 범위 확대, 장루 복원 이후 배변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심하지 않은 장애' 추가, 심각한 배뇨장애에 대한 진단 전문의에 '재활의학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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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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