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어르신 65만 명에 낙상사고 치료비·치매배상보험 무료 제공
페이지 정보
본문
취약 어르신 65만 명에 낙상사고 치료비·치매배상보험 무료 제공
2027년부터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새로운 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
정부와 보험업계가 협력해 낙상사고 치료비, 건강관리 서비스, 치매배상책임보험 등을 지원합니다.
사업은 2027년 1분기부터 2028년까지 2년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1. 낙상사고 치료비와 건강관리 지원
○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된 대상자 약 57만 명입니다.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낙상사고 치료비: 넘어져 다쳤을 때 타박상, 염좌, 골절 등 부상 정도에 따라 치료·회복비 지원
건강상담: 전화로 건강상담을 받고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음
건강관리: 복약 안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에 맞는 식단과 건강관리 방법 안내
병원 이용 지원: 증상에 맞는 병원 안내와 진료 예약 지원
마음건강 지원: 우울 예방과 신체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금융교육: 보이스피싱 예방과 모바일뱅킹 이용 방법 등 안내
○ 낙상사고 치료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진단서와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치료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담당 생활지원사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지원 금액과 세부 신청 방법은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2. 치매배상책임보험 무료 지원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치매환자로 등록된 어르신 중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된 취약계층 약 8만 명입니다.
○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치매 어르신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보험료: 무료
지원 대상: 약 8만 명
대상자 선정: 치매 등록 여부와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 예정
보험금 신청 방법과 보장 범위 등 자세한 내용은 추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3.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두 사업 모두 2027년 1분기부터 시작해 2028년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낙상사고 치료비와 건강관리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
치매배상책임보험: 치매환자 등록 여부와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대상자 선정
아직 세부 신청 방법과 지원 기준이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추후 발표되는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문의처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45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202-3460
생명보험협회: 02-2262-6529
손해보험협회: 02-3702-8654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070-4014-5443
독거노인지원센터: 070-7549-0402
어르신 본인이나 가족이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것 같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해 추후 이용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출처 | 정책브리핑
관련링크
-
- 다음글
- 가족 챙기느라 '나'를 놓쳤나요? 만 13~34세 청년에 자기돌봄비 200만 원
- 26.10.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