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는 제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만6세 이상 65세 미만의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을 획득한 이용자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는 제도입니다.

문의

성장이음팀 02-306-6216

활동지원사 접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절차(수급자격 없을 시)

  1. STEP 01
    주민센터에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2. STEP 02
    국민연금공단 방문 조사
  3. STEP 03
    활동지원 수급자격 획득 / 바우처카드 발급
  4. STEP 04
    복지관에 서비스 요청 접수 (전화 및 방문)
  5. STEP 05
    활동지원사 면접·연결
  6. STEP 06
    서비스 이용

이용시간의 판정

  • 국민연금공단에서 판정한 활동지원 구간에 따라 이용시간 차등 지급
  • 출산, 자립준비(보장시설 퇴소 후 자립), 보호자일시부재(보호자의 출산, 사망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보호자 공백)의 경우 추가 시간 신청 가능(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있음(단, 수급자 무료. 차상위 월 20,000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절차(수급자격 있을 시)

  1. STEP 01
    서비스 요청 접수
    (전화 및 방문)
  2. STEP 02
    초기상담
  3. STEP 03
    활동지원사 면접·연결
  4. STEP 04
    서비스 계약
  5. STEP 05
    서비스 이용
  • 면접을 통해 당사자의 욕구에 맞는 활동지원사를 연결하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활동지원사와 당사자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지원 내용

  • 신체활동 지원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증진,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 가사활동 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 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시 동행 등

장애인활동지원사 채용 절차

  1. STEP 01
    교육기관에서 필기교육 이수
  2. STEP 02
    신규 활동지원사 온라인 접수
  3. STEP 03
    적격자에 한해 유선 면접
  4. STEP 04
    이용자 면접 후 서비스 연결 확정
  5. STEP 05
    현장실습 실시 및 계약서류 작성
  6. STEP 06
    근로 시작

장애인활동지원사 계약 시 준비 서류

  • 건강진단서(채용)
  • 향정신성 건강진단서
  • 이력서(증명사진 포함)
  • 교육수료증
  • 경력증명서(경력자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