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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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하나
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4-11-2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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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직원 채용 공고(수정)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 계획을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관심과 응시 바랍니다.

 

1. 채용 직무·인원 및 형태:

제공인력(담당자) 1명 계약직(채용시점 사업 종료일: 2027. 07. 31.) 

급여기준: 2024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 4급에 준함

 

2. 주요역할

제공인력(담당자):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맞춤지원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3. 지원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1)사회복지사업법」 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2)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 2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3)장애인복지법」 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4)장애인복지법」 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5)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6)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7)평생교육법」 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8)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9) 사회복지학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교육학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음악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2)

결격사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채용 취소

만 60세 이하인 자

 

4. 제출서류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은 반드시 복지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류의 누락허위기재기재 사항 착오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면접시험 해당자에 한하여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채용 방법

- 1서류전형

- 2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6. 채용일정

채용공고 및

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임용일자

2024.11.28.() ~

12.13.()

2024.12.16.()

2024.12.17.()

13:30

2024.12.18.()

2024.12.26.()

협의 후,

조정될 수 있음

지원서류 마감: 2024.12.13.(금) 17:00까지 도착분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채용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합격자 발표

- 1차 합격자 발표: 2024.12.16.(월) / 합격 여부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2024.12.18.(수) / 합격 여부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7. 접수처 및 문의사항

접 수 처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접수방법이메일 접수(recruit@mapowelfare.or.kr)

전 화: 070-7458-3230

홈페이지www.mapowelfare.or.kr

주 소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4길 35(성산동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 담 당: 김정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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