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역사회와 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지침

1이용자 윤리
이용자 존중
  • 이용자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부당한 신체적·정신적 위협이나 폭력, 고통 강압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차별금지
  • 이용자에 대하여 성별, 장애, 인종, 문화, 언어,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 소수집단을 합리적으로 배려하고 동등한 참여를 보장한다.
이용자 이익보호
  •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최우선 행동기준으로 하며, 항상 이용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한다.
이용자와 약속이행
  • 이용자와의 약속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체결된 약속은 철저히 이행한다.
사생활 보호와 비밀유지
  •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한다.
  • 이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의 명예를 보호한다.
이용자 학대금지
  • 직원은 이용자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행사해서는 안 되며 이용자 학대금지 서약을 한다.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
  • 직원은 이용자에 대한 업무나 서비스 진행에 있어 이용자의 신체적 제한을 최소화한다. 신체적 제한이 필요할 경우 사전 고지하여 동의서를 받는다.
2직원윤리
직원 존중
  • 우리 복지관은 직원을 독립적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직원의 건강 및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 직원 동료 간 전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인격적으로 대우한다.
  • 상사는 자신의 권한과 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하지 않는다.
  • 직원은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부서 이기주의나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
  • 상사는 담당직원에게 법규 및 복지관 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를 지시할 수 없으며, 담당 직원은 상사로부터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았을 경우에는 업무 수행을 거부할 수 있다.
자기계발 노력
  • 직원은 부단한 자기계발을 통하여 자신의 발전과 업무 향상에 적극 노력한다.
  • 직원은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여 기관에서 제공하는 대내외 연수나 교육과정에 솔선하여 참여하고 그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다.
이해상충행위 금지
  • 직원은 기관과의 극단적인 이해상충 행위, 기관이 인정하지 않는 사적인 영리활동과 이권개입을 금지한다.
이해관계직무의 회피
  • 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해야 한다.
  • 1.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2. 직원과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금전대차 금지
  • 직원 상호간에는 금전대차 행위를 하지 않으며, 경조사 시에는 상부상조의 미덕을 넘어선 과도한 기부나 지출을 하지 않는다.
  • 이용자 및 업무상 관련 기관과 부당한 금전거래를 하거나 금전 대차를 하지 아니한다.
업무관련 금품 제공 금지
  • 직원은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부득이하게 접수된 금품은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 직원은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의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이는 퇴직 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복지관 재산 및 경비의 사적 이용 금지
  • 직원은 기관의 재산을 본인의 재산처럼 소중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는다.
  • 직원은 경비를 사용하거나 집행할 때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맞게 처리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정보통신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 금지
  • 직원은 직장 내의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적인 채팅, 개인 홈페이지 운영, 도박, 게임 및 기타 업무 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안전사고 예방 보고의 의무
  • 재난, 화재 등 비상사태에 대하여 평소 안전에 관한 법규와 기준을 습득하고, 직장 내 안전수칙을 따른다.
정확한 보고
  • 사실을 은폐, 왜곡, 합리화하지 않고 사업 중에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비롯하여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발생 직후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물자절약과 환경보호
  • 직원은 기관의 비품과 장비를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전기, 수도, 에너지 등 제반물자를 절약하여야 한다.
  • 직원은 기관 시설물을 정리정돈과 청소, 폐기물 관리 등 기관의 환경보호에 적극 동참한다.
3조직윤리
직원채용과 개발
  • 기관은 공개채용으로 우수한 인력을 발굴하고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멘토링을 실시한다.
  • 기관은 직원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적극 지원한다.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
  • 상사는 담당직원에게 법규 및 복지관 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를 지시할 수 없으며, 담당 직원은 상사로부터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았을 경우에는 업무 수행을 거부할 수 있다.
공정한 대우
  • 성별·학력·종교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교육·이동·진급 등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직원의 평가와 보상
  • 기관은 목표와 성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한다.
  • 기관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팀에 대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한다.
직무전환과 배치
  • 기관은 개인의 역량과 의사를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개인의 업무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직무전환과 배치 기회를 제공한다.
직장문화와 제도 확립
  • 기관은 정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확립과 교육 등 조치를 강구한다.
  • 기관의 정보를 직원과 최대한 공유한다.
  •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근무환경 조성
  • 기관은 직원이 쾌적한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선해 나간다.
협력기관 존중
  • 상호 신뢰와 존중의 자세를 견지하여 협력기관과 복지관 모두의 이익이 증대되는 공통의 발전을 추구한다.
평등한 기회
  • 모든 기관에게 협력기관 등록과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협력기관 등록과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공정한 절차
  • 모든 거래에 있어 거래 조건 및 절차에 대해 협력기관과 충분히 사전 협의하고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합리적 계약
  • 협력기관 및 외부 관련 계약은 관련 법규와 기업 윤리에 합당한 내용으로 구성한다.
비용전가 및 부당행위 금지
  • 협력기관에게 경조사 및 각종 기념일을 알리거나 경조금, 선물 등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
  • 기타 협력기관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 비용 전가를 비롯한 부당 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
금품, 향응 제공 금지
  • 협력기관은 명절이나 기념일, 출장, 출강, 경조사 등의 명목으로 금품, 선물, 편의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만약 협력기관이 복지관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경우, 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윤리경영 공동 실천
  •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거래상의 상호 책임을 완수한다. 만약 윤리경영과 관련된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 될 경우 관계 및 거래 축소,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지역사회윤리
지역사회 중심 센터 역할
  • 장애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효율성을 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지역사회 조사연구
  • 지역 장애인들의 욕구와 만족도조사를 포함한 장애인복지 관련 조사연구를 실시하며,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 조직·단체와 관련된 정보수집과 모임 참여에 적극 노력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지역사회 공헌
  • 지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당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며 지역사회와 연대를 통한 사회공헌에 노력한다.
지역사회 활동 참여
  •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와 시민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사회적, 문화적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직원으로 하여금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5자원봉사자·실습생에 대한 윤리
지역자원 관리
  •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의 관리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에게는 관련 직원과 슈퍼바이저가 정해져 있어야 하며, 관련 직원과 슈퍼바이저는 이들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 활동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정보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정보의 유출 및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대처방안을 마련한다.
활동실적 위조 방지
  • 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의 활동실적을 위조하지 않는다.
능력향상 책임
  •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이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능력을 배양하여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직원과 슈퍼바이저는 적극 노력한다.
6후원윤리
후원자 개발
  • 지역주민의 장애인복지 참여와 복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직원은 후원자 개발에 노력한다.
후원자 관리
  • 기관은 후원금품 사용결과와 복지관 운영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후원자에게 이를 통한 후원자의 후원동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투명한 후원금 관리
  • 후원금품은 안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 관리한다.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와 후원금의 전용은 하지 않는다.
후원금품 지급의 공정성
  • 후원금품을 특정 이용자에게 편중되어 지급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집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