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수혜자에서 권리 주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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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동네팀
댓글 0건 조회 145회 작성일 26-04-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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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수혜자에서 권리 주체로



가장 큰 변화는 장애인을 단순히 도와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사회에 참여할 정당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기본법이 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이 4월 2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1. 장애 정의의 패러다임 변화 (개인에서 사회로)

○ 변경

 - 장애를 '개인의 특성'과 '사회의 장벽'이 만나 발생하는 현상으로 정의했습니다.

 - 즉, 장애인이 겪는 불편함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환경적 요인임을 법제화한 것입니다.


2. 장애인의 권리를 법으로 못 박다 (명문화)

 막연한 지원이 아니라, 장애인이 누려야 할 구체적인 권리들을 법전에 직접 담았습니다.

기본권

 - 존엄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참정권


생활권

 - 이동 및 접근권, 자립생활 권리, 건강권, 교육권, 직업선택권


문화권

 - 정보접근권, 문화·예술·체육·관광 향유권, 사법접근권 등


3. '자립생활'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과 계획을 개편합니다.

○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오기를 희망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 거주 시설의 현대화

 - 시설에 남기를 희망하는 경우, 거주 공간을 소규모화하고 전문적인 시스쳄을 도입하여 개인의 사생활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환경을 만듭니다.


4. 전달체계 정비

 좋은 법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시스템을 더 힘 있고 효율적으로 개편합니다.

○ 체계적인 계획 수립

 -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세우고, 이를 잘 지키고 있는지 매년 시행 계획을 통해 꼼꼼히 점검합니다.


○ 조직의 위상 강화

 - 장애인 정책조위원회: 기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편하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합니다.

 -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 기존의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명칭을 바꾸고 기능을 확대합니다. 단순히 복지 서비스를 개발하는 수준을 넘어,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문 기관으로 거듭납니다.


5. 향후 일정 및 기대효과

시행 시기

 - 약 2년간의 유예 및 준비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 기대 효과

 -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등 실질적인 정책들이 이 법을 근거로 더욱 힘 있게 추진될 것입니다. 또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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