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대상·금액 확대, 4월부터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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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동네팀
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 26-04-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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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대상·금액 확대, 4월부터 지급 시작



이번 아동수당 확대 소식은 단순히 연령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거주 지역에 따른 추가 수당과 지난 1~3월분의 소급 적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무엇이 달라졌나요?

지급 연령 상향

 - 만 8세 미만 → 만 9세 미만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 확대)


지역별 추가 지급

 -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면 매월 5천 원~2만 원이 더 나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혜택

 - 인구감소지역에서 상품권으로 받으면 매월 1만 원이 추가됩니다.


2. 4월에는 얼마가 입금될까? (소급분 포함)

 2017년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 그동안 지급이 중단되었던 아동들은 1월~4월분(최대 4개월치)이 한 번에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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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 등): 추가금 없음(기본 10만 원)

 - 비수도권: 월 5천 원 추가

 -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월 1.5만 원), 특별지역(월 2만 원) 추가


3. 5월부터 평달 지급액 (1인당)

 5월부터는 소급분이 종료되고 아래 기준에 따라 매달 지급됩니다.

 - 수도권(서울): 10만 원

 - 비수도권: 10.5만 원

 - 인구감소지역: 11만 ~ 12만 원 (상품권 수령 시 1만 원 더 추가)


4. 꼭 확인하세요

지급일

 - 2026년 4월 24일(금)에 첫 확대 지급이 시작됩니다.


직권 신청

 - 기존에 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17년생~18년 3월생)은 별도 신청 없이 정부가 알아서 지급합니다.


예외 상황

 -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 중이거나 지급 계좌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이번 4월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보 확인 후 나중에 소급 지급 가능)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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