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지 않아도 필요한 복지 연결한다” 정부 ‘적극적 복지’ 전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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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동네팀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6-05-2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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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지 않아도 필요한 복지 연결한다” 정부 ‘적극적 복지’ 전환 첫걸음

- 정은경 장관, 국무회의에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보고 -

- 위기 상황인 미성년자, 발달장애인 가구는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 직권신청 후 선제 지급 -

- 위기가구 방문상담 시 생활물품세트 '희망드림 꾸러미' 지원해 초기 접근성 제고 -

- 취약아동 포함 가구는 시군구 내 아동·복지 관련 팀이 공동사례관리 -



정부(보건복지부)가 복지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 복지'로의 전환을 발표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더 빨리 발견하고, 필요한 복지를 먼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합니다.


1. 현재 '이미 시행 중'이거나 '곧바로 적용'되는 사항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미 시작되었거나 즉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미성년자·발달장애인 가구 긴급 구제(2026년 4월부터 시행 중)

 - 본인이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이 포함된 위기가구는 공무원이 직원으로 신청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선제적으로 지급합니다.


'희망드림 꾸러미' 지급

 - 위기가구 상담을 위해 공무원이 처음 방문할 때, 식료품과 생필품이 담긴 물품세트를 즉시 지원합니다.


취약가구 아이돌봄 확대

 -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한부모, 조손, 장애인 가구 등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이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위기 징후 상시 모니터링

 - 전기·수도 사용량 변화 등 생활 위기 정보를 매월 파악하여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2. 앞으로 '볍률 개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인 사항

 아직 법을 바꾸는 단계(6개 관련 법률 개정 추진 중)로, 준비 기간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자동지급

 - 출생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지원금이 나오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자동 가입 신청

 - 다른 선별급여를 받고 있거나 탈락했던 분들의 정보를 활용해, 정부가 알아서 자격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시스템을 법 개정 후 도입할 예정입니다.


동의 없는 직권신청 범위 확대

 - 현재는 미성년자·발달장애인 가구 중심이지만, 앞으로 일반 위기가구까지 본인 동의 없이 직권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초생활보장법 등의 개정을 추진합니다.


3. 현재 효과나 타당성을 '검토 중'인 사항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현장 상황에 맞게 제도를 바꿀지 말지 논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기준 완화 검토

 -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넓히고, 재산 기준(금융재산)을 올려서 대상을 확대할지 검토 중입니다.


자동차가격 재산 산정기준 개선 검토

 - 다자녀 가구나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차를 재산으로 다 포함시킬지 단계를 낮춰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 주의하세요!

'자동지급'이나 '재산 기준 완화' 등은 아직 법 개정과 검토가 진행 중이므로 주민센터에 가셔도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당장 생계나 돌봄에 큰 어려움이 있으신 가구라면 즉시 복지관이나 주민센터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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