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차량의 장애인주차구역 승하차 허용“보행 힘든 어르신 문 앞에서 내려드려요”
페이지 정보
본문
주야간보호 차량의 장애인주차구역 승하차 허용“보행 힘든 어르신 문 앞에서 내려드려요”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입법예고(5. 12. ~ 6. 22.) -
- 장애아동 위탁부모 및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 주차 편의 제고 -
- 노인시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 완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12일(화)부터 6월 22일(월)까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제도는 현재 '입법예고(의견 수렴)' 단계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추진될 예정인 사항(입법예고 중)
현재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단계로, 향후 법안이 확정되면 시행될 내용입니다.
○ 주야간보호시설 차량의 장애인주차구역 이용 허용
- 그동안 보행이 힘든 어르신이 주야간보호센터(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을 이용할 때,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어 승하차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해당 시설 차량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문 앞까지 안전하게 내리실 수 있게 바뀝니다.
○ 장애아동 위탁부모 주차 편의 제고
- 민법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장애아동 위탁부모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 경로당·노인시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 완화
- 영유아 이용 확률은 낮지만 어르신들이 화장실 등에서 부딪혀 다칠 위험이 있었던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영유아 거치대(벽면 부착형 의자) 설치 의무를 없애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2. 현재 진행 일정 및 의견 제출 안내
○ 현재 상태: 입법예고 기간 (2026년 5월 12일 ~ 6월 22일)
- 이 기간 동안 국민들의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해당 제도에 의견(찬성/반대 및 사유)이 있으신 분은 6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3. 의견 제출 방법
○ 제출처
- 주소: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별관) 장애인권익지원과
- 전화: (044) 202-3307
- 전자우편: xxyy@korea.kr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현장 안내 사항
본 개정안은 아직 완전히 확정되어 시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금 당장 주야간보호 차량이나 위탁부모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첨부파일
-
[5.12.화조간]주야간보호차량의장애인주차구역승하차허용보행힘든어르신문앞에서내려드려요.hwpx (82.8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6-05-28 14:42:04 -
[5.12.화조간]주야간보호차량의장애인주차구역승하차허용보행힘든어르신문앞에서내려드려요.pdf (323.9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6-05-28 14:42:04 -
[별첨]?장애인등편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x (41.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6-05-28 14:42:04 -
[별첨]?장애인등편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pdf (190.4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6-05-28 14:42:04
관련링크
-
- 이전글
- 2026년 취약계층 보일러시설 무료 안전점검 지원사업 안내
- 26.05.29
-
- 다음글
- “신청하지 않아도 필요한 복지 연결한다” 정부 ‘적극적 복지’ 전환 첫걸음
- 26.05.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