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가구도 하수도요금 30% 감면! 기존 다자녀도 재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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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동네팀
댓글 0건 조회 253회 작성일 26-01-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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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가구도 하수도요금 30% 감면! 기존 다자녀도 재신청 필수

-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



서울시에서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을 대폭 확대합니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합니다.


1. 무엇이 달라지나요?

○ 대상확대

 - (기존) 3자녀 이상 가구 → (변경) 2자녀 이상 가구


○ 감면 혜택

 -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연간 약 5만 4천 원 절감 효과)


2. 중요! 기존 감면 가구도 '꼭' 다시 신청하세요.

확인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현재 혜택을 받고 계신 3자녀 이상 가구도 반드시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 미신청 시  2026년7월부터 감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신청 시작일: 2026. 1. 12.(월)~

 - 신청 방법: 감면받을 주소지의 동주민센터 방문

 - 준비물: 신분증, 수도요금 고지서(고객번호 9자리 확인용)

 *고객번호를 미리 알고 가시면 훨씬 빠르게 접수됩니다.


온라인 신청

 - 신청 시작일: 2026. 3. 3.(화)~

 - 신청 방법: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누리집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세대주이며 자녀와 동일 주소, 신청자인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만 신청 가능


4. 감면 대상은 누구인가요?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

 -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거주

※세대주가 부모가 아니라 조부모·친인척인 경우라도 자녀와 같은 세대로 거주 중이면 신청 가능


5. 주의사항

○ 적용 시기

 -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전 요금은 소급 안 됨)


온라인 신청 제한

 - 외국인 가구이거나 부모-자녀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 특이사항이 있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해 주세요.








출   처 | 서울특별시 내 손안에 서울

작성자 |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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