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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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동네팀
댓글 0건 조회 554회 작성일 25-12-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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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법률 35건의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출산·육아 지원, 세제 혜택 확대, 건강 보호, 의료 접근성 강화 등 생활과 밀접한 변화가 시행됩니다.


1. 아이 키우는 부모님을 위한 '세금 혜택' (2026년 1월~)

○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세금 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됩니다.

- 보육비 비과세 확대: (기존) 월 20만 원 → (변경)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예: 자녀가 2명이면 총 40만 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9세 미만) 아동의 태권도, 미술, 음악 등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확대: 주소가 다른 배우자(기러기 부부 등)가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신용카드 공제 한도 상향: 부양가족 1명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2. 세금·공제 제도 달라집니다

○ 사회적기업 기부금 손금산업 한도 확대 (20%~30%)

○ 자녀·손자녀 등 부양가족 1인당 신용카드 공제 한도 확대

○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 세대주와 주소가 다른 배우자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적용

 ☞ 자녀 양육 가구와 청년층을 위한 세제 지원이 전반적으로 강화됩니다.


3. 건강을 위한 '전자담배 규제' 강화 (2026년 4월~)

○ 전자담배도 '담배'입니다

-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도 정식 담배로 규정

★담배의 정의를 연초·니코틴 원료 제품까지 확대

★액상형 전자담배도 광고 제한, 온라인 판매 제한 등 담배사업볍 규제 적용


4. 우리 동네 의료 환경이 좋아져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편리한 진료를 위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됩니다.

 ① 복무형 지역의사

  -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 선발

  - 학비 지원

  -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 의무 복무


 ② 계약형 지역의사

  - 전문의가 국가·지자체·의료기관과 계약

  - 특정 지역에서 5~10년 근무

  - 시행시기: 2026년 2월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 각 제도별 시행 시기가 조금씩 다르니(내년 1월, 2월, 4월 등), 해당되는 혜택의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 관련 문의는 법제처(044-200-6562)로 문의해 주세요.








출   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작성자 |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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