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옹호 기관별 업무 및 연락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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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혜
댓글 0건 조회 5,204회 작성일 21-04-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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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장애인복지법 제8조」

 

장애인 학대 신고, 인권 침해 법률 상담, 가계 부채 상담 등이 가능한 권익 옹호 기관입니다.

 

각 기관별 업무와 연락처를 안내 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장애인 학대 신고: 서울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화: 1644-8295 또는 02-3453-9527
홈페이지: http://saapd.or.kr

 

2) 인권상담 및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전화: 1331
홈페이지: https://www.humanrights.go.kr

 

3)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법률홈닥터
전화: 02-3153-8529 (마포구)
홈페이지: https://lawhomedoctor.moj.go.kr

 

4) 가계 부채 상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전화: 1644-0120
홈페이지: http://sfwc.welfare.seoul.kr

 

5) 장애인 인권 침해 상담 및 지원: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화: 02-2675-5364
홈페이지: http://www.iccowalk.cowal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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