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수급 탈락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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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재산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월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배기량 1600cc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해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해당 기준을 완화해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도창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함으로써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한다.
*소득환산율: 빈곤 여부 판단 시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 재산의 종류별 가액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로
소득환산율이 낮을수록 소득인정액이 감소하여 수급자 보장강화 효과 발생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른 것으로,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2025년부터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급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하여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2.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 원+30%'추가 공제를 적용 중이다. 내년부터는 노인 빈곤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 적용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자동차 재산 적용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등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약 3만 8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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