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국민 불편 최소화하여 시스템 신속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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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현
댓글 0건 조회 422회 작성일 24-12-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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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은 2024년 12월 29일(일) 19시부터 2025년 1월 3일(금) 08시까지, 2025년도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각종 복지사업의 신청 접수, 수급자격 결정 및 관리, 급여 지급, 수혜 이력 관리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



《25년도 연도전환 작업 일정 안내》

 작업기간: 24. 12. 29.(일) 19시~25. 1. 3.(금) 08시(근무일 기준 3일)

 제한 업무: 복지급여 신청 접수, 조사 결정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

 ※다만, 연도전환 작업기간 중에도 아래 사항은 정상 서비스로 운영된다.

  - 수급자격 증명 등 증명서 발급(정부24, 무인민원발급, 복지로, 주민센터)

  - 복지로 대국민서비스(온라인 신청기능은 중단), 복지자격 연계(기초, 차상위 등)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매년 12월 말, 다음 연도 복지제도 변경 사항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 작업을 수행해 왔으며, 올해에도 차질 없이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매주 2회 점검회의 및 2차례 모의훈련(1차: 12. 3.~6일, 2차: 12.16.~20일) 등을 실시하였다.


  연도전환은 새해가 되어 달라지는 복지 제도의 선정기준과 지원단가 등을 새롭게 설정하고, 대상자별 지원액을 갱신하여 일선 담당자들이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복지제도를 재정비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번 작업으로 ▲기준중위소득 6.42% 인상 ▲긴급지원 생계비 지원단가 인상 ▲자동차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 연장(1→2년) 등 2025년 주요 제도 변경사항이 반영된다.


  작업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등)의 시스템 사용이 제한되나,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및 한부모가족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현장방문(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을 통해 중단없이 발급되고,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 신청도 가능하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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