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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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현
댓글 0건 조회 923회 작성일 25-08-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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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장애인 정보접근성 위해 필요한 지원은 '직원 배치' 또는 '호출벨 설치' -

- 장애인이 이용하기 가장 어려운 무인정보단말기는 무인주문기(80.1%) -

- 시각장애(72.3%), 휠체어 이용자(61.5%) 순으로 직원에게 주문 선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 상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와 앱(응용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된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왜 이 조사를 했나요?

○ 2026년 1월 28일부터는 모든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등)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이를 앞두고 실제로 장애인들이 키오스크를 잘 이용할 수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했습니다.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1. 많은 장애인들이 배리어프리(Barrier-free, 장벽 없는) 키오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음.

2. 설치된 키오스크도 편의 기능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아 사용이 불편함.

3. 현재 보급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수(466대 추정)'가 매우 적음.

4. 자영업자·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설치에 대한 부담과 낮은 수용성도 문제로 나타남.


정부의 계획

1. 장애인이 실제로 겪는 불편함과 원하는 개선방식을 조사하여 제도 개선 추진

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정보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예정

3. 「접근 가능한 무인정보단말기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하여, 설치·운영자들이 쉽게 참고하도록 지원


지원 제도(소상공인 대상)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할 수 있도록 비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구입비 지원: 최대 500만 원 한도에서 70% 지원

- 렌탈비 지원: 연 350만 원 한도에서 70% 지원


☞ 정리하면

앞으로는 누구나 차별 없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설치 지원+가이드라인 제공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출     처 | 보건복지부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작성자 |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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