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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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현
댓글 0건 조회 4,808회 작성일 25-08-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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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20% 인상(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1인 가구 비중 74%) -

- 생계급여 선정기준 '25년 76만 5,444원 → '26년 82만 556원(1인 가구) - '25년 195만 1,287원 → '26년 207만 8,316원(4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인상·각종 제도개선으로 2026년도 생계급여 수급자 4만 명 증가 기대-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6.51%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뿐 아니라 국가장학금, 아이돌봄 서비스 등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받는 대상이 더 많아지고, 받는 금액도 늘어납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1인 가구: 239만 2,013원(2025년) → 256만 4,238원(2026년)으로 인상 (+7.20%)

4인 가구: 609만 7,773원(2025년) → 649만 4,738원(2026년)으로 인상 (+6.51%)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74%가 1인 가구이므로, 1인 가구 인상폭을 더 높게 책정


급여별 선정기준('26년 기준, 1인 가구)

1. 생계급여: 82만 556원 (중위32%)

2. 의료급여: 102만 5,695원 (중위 40%)

3. 주거급여: 123만 834원 (중위 48%)

4. 교육급여: 128만 2,119원 (중위 50%)

※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도 195만 1,287원('25) → 207만 8,316원('26) 으로 상승



☞ 주요 제도 개선

1. 생계급여

- 약 4만 명 신규 수급자 발생 예상

 ○ 지원금액 증가: 1인 가구는 최대 82만 556원까지, 4인 가구는 최대 207만 8,316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29세 이하 → 34세 이하 / 공제액 40만 원 → 60만 원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소형 승합·화물차, 다자녀 가구(자녀 2명 이상) 차량은 소득 산정 시 완화 적용


2. 의료급여

 ○ 본인 부담 기준 유지: 병원비 중 본인이 내야 하는 금액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과도한 외래이용(연 365회 초과)시 본인부담률 30% 적용

 ○ 부양비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 일괄 10%

 ○ 정신질환 치료비 인하: 정신질환 치료에 쓰이는 특정 주사제(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 부담률이 5%에서 2%로 낮아집니다.


3. 주거급여

 ○ 월세 지원 금액 인상: 기준임대료 1.7만~3.9만 원 인상(급지·가구 규모별 4.7~11.0% 증가)


4. 교육급여

 ○ 교육활동비 인상: 초·중·고 학생에게 지원되는 교육활동 지원비가 올해보다 평균 6% 인상됩니다.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 지원


★기대 효과

1.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 개선으로 생계급여 신규 수급자 약 4만 명 증가

2. 청년·다자녀·취약계층에 대한 맞춤 지원 강화

3.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복지 안전망" 구축






출    처 |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작성자 |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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