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발달재활서비스 장애미등록 아동 연령 상향 안내(6세 미만→9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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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현
댓글 0건 조회 464회 작성일 25-01-0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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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발달재활서비스 장애미등록 아동 연령 상향 안내 -



1월 3일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 중 장애미등록 아동 지원연령이 현행 만 6세 미만에서 9세까지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며, 2024년 12월에 6세에 도래하는 아동의 경우 또한 중지처리 없이 지속 이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2019년 5월 15일생 아동의 경우, 2025년 5월 30일까지 지원이었으나 법률 개정으로 2028년 5월 30일까지 연장되는 것이다.

또한 기존 이용자 중 만 6세 초과로 인하여 종결 된 아동의 경우, 만 9세까지는 지원 가능하므로 25년 1월 재신청 예정이라고 한다.




[변동사항]

장애미등록 아동 연령 상향: 기존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




○ 기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아동의 경우

- 이용 희망 시, 대상자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에서 재신청 

- 제출서류: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제출(검사자료 제외)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는 아동의 경우[연령상향으로 인한 신규신청]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세부검사자료 제출(기존 신청서류와 동일)



※문의는 각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로 해주시면 됩니다.

 성산1동 주민센터: 02-3153-6890

 성산2동 주민센터: 02-3153-6920

 망원1동 주민센터: 02-3153-6800

 망원2동 주민센터: 02-3153-6830

☎ 연남동 주민센터: 02-3153-6860

☎ 합정동 주민센터: 02-3153-6770

☎ 상암동 주민센터: 02-3153-6950

☎ 서강동 주민센터: 02-3153-6710

☎ 신수동 주민센터: 02-3153-6680



출처: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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