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폭염 대응]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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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폭염 대응]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냉방비 지원으로 시원한 여름을 보내세요.
신청기간
○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bokjiro.go.kr)
-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 오프라인: 주민등록표 등본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 소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① [노인] | 만 65세 이상
②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③ [영유아] | 7세 이하
④ [임산부] |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⑤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⑥ [희귀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⑦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⑧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⑨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장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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