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폭염 대응]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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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현
댓글 0건 조회 726회 작성일 25-07-3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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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폭염 대응]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냉방비 지원으로 시원한 여름을 보내세요.


신청기간

○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bokjiro.go.kr)

 -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오프라인: 주민등록표 등본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 소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① [노인] | 만 65세 이상

 ②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③ [영유아] | 7세 이하

 ④ [임산부] |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⑤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⑥ [희귀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⑦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⑧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⑨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장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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