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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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현
댓글 0건 조회 2,121회 작성일 25-07-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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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LH)



2025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구체적인 사항은 LH청약플러스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공고문


공급정보

○ 대상주택: 호당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세주택 또는 보증부월세주책

○ 공금호수: 45호(마포구)


공급일정

○ 접수기간: 2025. 7. 14.~2025. 7. 21.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 14회 재계약 가능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2% 또는 5% 해당액

○ 월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2.2% 이자

○ 상세내역은 입주자모집 공고문 참조


지원한도액

○ 수도권 13,000만 원

○ 광역시 9,000만 원

○ 기타지역 7,000만 원


신청자격

공통신청자격 ※세부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는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④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사무소)






출처: 마포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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