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도 소량 지정폐기물 처리서비스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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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현
댓글 0건 조회 123회 작성일 25-03-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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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소량 지정폐기물 처리서비스 운영 안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25년 2월부터 소량(폐기물처리계획 확인 미대상) 지정폐기물 배출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처리업체가 배출자를 직접 방문하여 지정폐기물을 수거하는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를 시행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서비스 개요

 ○ 이용대상자: 지정폐기물을 소량(폐기물처리계획 확인 미대상)으로 배출하는 가정, 학교, 소규모 공장 등

 ○ 대상폐기물: 폐페인트, 폐유기용제, 폐유, 폐락카, 폐흡착제, 폐촉매, 폐흡수제 총 7종의 소각 가능한 지정폐기물

 ○ 운영기간: '25. 2. ~ 12.

 ○ 운영체계 및 이용절차

  ① 배출자가 권역별 접수처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처리서비스 신청서 제출

  ② 권역별 접수처는 처리신청 내역의 접수 결과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회신

  ③ 수거차량 배차 담당자가 배출자에게 연락하여 폐기물 수거일정 안내 후 수거처리

   ※ 대상 폐기물 및 폐기물량이 적합할 경우에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처리비용

  - 방문수거비: 20,000원/회(처리업체와 협의 후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는 경우 제외)

  - 처리비: 10kg 이하는 7,000원(정액), 10kg 초과 시 700원/kg


 ○ 서울북부 접수처

  - 2월~6월: 대일개발㈜, ☎031-498-21451 이메일 tlrs83@naver.com 팩스 031-498-1456

  - 7월~12월: 한국환경개발㈜ ☎031-496-5215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신청서 및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마포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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