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벽 없는 키오스크, 합리적 제도개선으로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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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동네팀
댓글 0건 조회 342회 작성일 25-11-1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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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 없는 키오스크, 합리적 제도개선으로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현장 상황에 맞는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 방법 유연화 -


보건복지부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의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 배경

○ 기존 법에서는 모든 편의 기준을 다 갖춰야 해서 소상공인들이 설치·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 건물 구조나 임대 조건 때문에 점자블록 설치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 그래서 법을 더 현실적으로 바꾸고, 장애인 정보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키오스크 설치 현장(원칙)

○ 기존에는 여러 편의 제공 방식을 모두 충족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의무가 다음과 같이 간소화됩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증기준을 준수한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음성안내장치 설치


소상공인 등은 '예외 기준' 적용 가능

○ 다음과 같은 현장은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 이행을 유연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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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시행일

 - 공포 후 즉시 시행

준수 기한

 - 공공 및 민간의 모든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은 2026년 1월 28일까지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위반 시

 -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장애인을 차별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거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악의적 차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향후 계획

○ 보건복지부는 「접근가능한 무인정보단말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홍보하여 '모든 사람을 위한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인식을 확산하고, 이행 실태 모니터링 및 장애계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출   처 | 보건복지부

작성자 |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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