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차량의 장애인주차구역 승하차 허용“보행 힘든 어르신 문 앞에서 내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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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동네팀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6-05-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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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 차량의 장애인주차구역 승하차 허용“보행 힘든 어르신 문 앞에서 내려드려요”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입법예고(5. 12. ~ 6. 22.) -

- 장애아동 위탁부모 및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 주차 편의 제고 -

- 노인시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 완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12일(화)부터 6월 22일(월)까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제도는 현재 '입법예고(의견 수렴)' 단계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추진될 예정인 사항(입법예고 중)

 현재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단계로, 향후 법안이 확정되면 시행될 내용입니다.

주야간보호시설 차량의 장애인주차구역 이용 허용

 - 그동안 보행이 힘든 어르신이 주야간보호센터(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을 이용할 때,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어 승하차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해당 시설 차량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문 앞까지 안전하게 내리실 수 있게 바뀝니다.


장애아동 위탁부모 주차 편의 제고

 - 민법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장애아동 위탁부모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경로당·노인시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 완화

 - 영유아 이용 확률은 낮지만 어르신들이 화장실 등에서 부딪혀 다칠 위험이 있었던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영유아 거치대(벽면 부착형 의자) 설치 의무를 없애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2. 현재 진행 일정 및 의견 제출 안내

○ 현재 상태: 입법예고 기간 (2026년 5월 12일 ~ 6월 22일)

 - 이 기간 동안 국민들의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해당 제도에 의견(찬성/반대 및 사유)이 있으신 분은 6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3. 의견 제출 방법

제출처

 - 주소: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별관) 장애인권익지원과

 - 전화: (044) 202-3307

 - 전자우편: xxyy@korea.kr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현장 안내 사항

본 개정안은 아직 완전히 확정되어 시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금 당장 주야간보호 차량이나 위탁부모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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